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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2815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2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업 포구인 목계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부각하여 옛 나루의 정취를 느끼며 전통생활 문화와 축제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목계나루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5. 12. 31.

제2조

위치

목계나루는 충주시 엄정면 동계길 29-1 일원에 둔다. <개정 2015. 12. 31.>

제3조

시설

목계나루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12. 31.>
1. 강배체험관 및 관련 부대시설
2. 주막동(1동), 저잣거리동(3동) 및 관련 부대시설
3. 강변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체험장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목계나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 부대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목계나루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목계나루 역사ㆍ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강배체험관 운영
2. 방문ㆍ관광객을 위한 주막동, 저잣거리동 운영
3. 강변 수상레저 체험장 운영
4. 목계나루, 목계별신제 등 관광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연구
5. 그 밖에 목계나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 12. 31.>

제5조

자문위원회

① 충주시장은 목계나루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민ㆍ전통관광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관광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목계나루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6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계나루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목계나루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삭제 2017. 12. 29>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목계나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천재지변 또는 어쩔 수 없는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법령ㆍ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삭제 2017. 12. 29>

제8조

운영재원 및 지원

① 목계나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 12. 29>

제10조

사용료

목계나루 시설의 사용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11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목계나루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