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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2815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
2. 기업도시 출자금 및 출자배당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사용 토지, 산업용지, 유보지 등 기업도시 내 토지매입비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비
3. 기타 기업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