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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15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기업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충주시기업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2.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의 산ㆍ학ㆍ연 연계 지원
3.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
4.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시 현안문제 해결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ㆍ시의회, 학계, 산업계, 시민ㆍ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1., 2022. 12. 30.>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ㆍ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홍보 및 기업유치분야
2. 제2분과위원회 : 도시개발분야
3. 제3분과위원회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및 u-city 구축분야
4. 제4분과위원회 : 주민지원분야
②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5. 6. 5.>
1. 전체회의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 1., 2022. 12. 30.>
2.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각 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예산지원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자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결과

① 각 분과위원장은 자문에 필요한 심의활동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7조제5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개정 2018. 4. 20>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