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2. 9. 28> <개정 2018. 11. 9>
1.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려고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 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 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경쟁하였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했을 때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6.>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될 때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5. 8. 7>
①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심의 항목은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와 금고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1.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 금고약정서에 시 출연 등이 명시되었으면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금고약정서에 시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시에 자발적으로 출연하였으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4. 12. 26.> <개정 2015. 8. 7.>
① 시장은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9. 28>
②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 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9. 30>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9. 30>
③ 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의원,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과반수로 한다.<개정 2009. 9. 30, 단서 신설 2012. 9. 28>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9. 9. 30>
⑤ 지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ㆍ통지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작성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④ 시장은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하나일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적격 여부 판단을 거친 후 지정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과 이체, 일시차입과 기채, 배상과 변상책임, 비용부담과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금고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약정을 해지하려는 시장은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따르며 운영심의위원회는 금고의 약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시장이 자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