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2. 이ㆍ미용실
3. 어린이 놀이시설
4. 공공시설
5. 취미ㆍ기능교실, 상담실
6. 회의실
7. 사무실
8.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설 사용 허가 또는 시설 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 책임, 계약 보증, 위탁 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 노동단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다.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접수 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3.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변경 신청 접수 및 변경 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