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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14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위치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충인1길 16 (충의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2023. 5. 12.>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 시설 이용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

시설 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

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

사용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3.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
3.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 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위탁 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