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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141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주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충주시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충주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소관 부서
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및 시행일
5. 규제의 존속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

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

규제심사의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3.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4. 그밖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심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