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충주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이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 충주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3.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4. 규제 신설ㆍ강화의 장ㆍ단점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시장은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ㆍ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규제ㆍ기획ㆍ경제ㆍ허가ㆍ도시계획ㆍ환경정책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기업ㆍ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라.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위원회는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