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충주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충주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주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주시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귀농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 자금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ㆍ귀촌인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귀농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충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충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귀농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농업정책국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귀농ㆍ귀촌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중앙의 귀농ㆍ귀촌 종합센터와 연계 귀농ㆍ귀촌 관련 정보 교류
3. 귀농ㆍ귀촌 성공ㆍ실패 사례 발굴 제공
4. 귀농ㆍ귀촌인 현장 방문 컨설팅
③ 상담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 1명과 보조 인원 1명을 두며, 담당자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2.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3. 농촌 빈집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
4.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2. 임대 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3. 그 밖에 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내에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