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13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6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삭제

제3조

예우와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한다.

제5조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1. 시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시행
2. 시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시행
3.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모범자의 포상, 현충일 위문금 지급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적지ㆍ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의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
5.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6.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등

제6조

보상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호국보훈의 달 희생감사보상금 가. 보상금액: 10만원 나. 지급대상자 1) 제8조의2(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 2)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와 제2호 수당의 지급대상자 3)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호 수당의 지급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 나목의 지급대상 간 중복지급 불가 2. 3ㆍ1절,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가. 보상금액: 3만원 나. 지급대상: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호 수당의 지급대상자

제7조

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의 다음 각 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 증대와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개최
5.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6. 나라 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이나 각각의 해당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가게와 자동판매기 설치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사용료ㆍ주차료 감면
3.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
4. 시세 감면과 여러 가지 증명수수료 면제
5. 생존 애국지사 생활실태 점검과 유족 위문
6. 물품 구입과 시설개보수 등 사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 및 제10호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목욕비 지원
8.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나목의 지급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택시바우처 지원

제8조의2

보훈예우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매월 20만원, 65세 미만자: 매월 12만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매월 20만원, 65세 미만자: 매월 12만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 매월 20만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만 해당): 매월 20만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매월 15만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매월 15만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특수임무유공자: 매월 15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예우수당 및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수당은 유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의3

수당의 신청 및 변경

① 제8조의2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8조의4

수당지급의 결정 및 결정시기

① 시장은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의5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9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의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