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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13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⑥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시의 다른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6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⑤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교육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의 관할구역 안
2. 충청북도 내 시ㆍ군
3. 충주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ㆍ군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라)의 경우로 서울특별시
⑤ 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교통약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등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이용자에 한한다)
3.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이용자에 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국가유공상이자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상이자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삭제
② 교통약자가 충주시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와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한다.

제11조의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단,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에 대하여 유선 또는 별지 서식으로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중형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한다.

제13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⑥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내용 및 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사업자: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4시간)
2.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2시간) 및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1시간)
3. 택시운수종사자: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2시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교육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