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⑥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시의 다른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⑤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교육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의 관할구역 안
2. 충청북도 내 시ㆍ군
3. 충주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ㆍ군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라)의 경우로 서울특별시
⑤ 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교통약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등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이용자에 한한다)
3.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이용자에 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국가유공상이자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상이자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삭제
② 교통약자가 충주시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와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단,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에 대하여 유선 또는 별지 서식으로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중형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⑥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내용 및 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사업자: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4시간)
2.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2시간) 및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1시간)
3. 택시운수종사자: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2시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교육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