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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13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4.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5.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5.11〉
6. 택시면허 공급의 범위 및 부제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7.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통안전 관련 유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명 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으로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