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교육발전 및 학력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지원사업
5. 학교 체육, 예능 및 기능 진흥사업
6.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
3.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 시책사업
4.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의 대응투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교육 기본시설(체육관, 급식소, 강당,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 대상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민원이 해결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