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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28127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충주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단위 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차량 총괄 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회계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하며, 특수 차량은 특수 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총괄 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총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기준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차량 정수 배정

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고려하여 단위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 부서가 소멸되면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정 제한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으로 필요할 때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 번호 부여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 배정 협의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직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및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정수 대장 정비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 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 운영 현황 공개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충주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자료실에 공무용 차량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등

①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 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소요 예산을 계산에 넣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 할 수 없다.
② 단위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 차량 등

단위 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되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4조

정수 배정 요청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의 배정, 임시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승인, 차형 변경 승인, 차량 교체 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가 문서로 된 경우 그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신규 차량 정수 승인

신규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단위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시 차량 정수 승인

① 단위 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 정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차종ㆍ차형 변경 승인

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승용 차량으로 차종 변경은 승용 차량 정수 기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승용 차량의 차형 변경은 승용 차량 정수 기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차량 교체 승인

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 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운행기준은 총주행거리 15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총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차량 정수 승인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확인서를 요청부서의 장 외에 차량등록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도 각각 송부 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의 등록ㆍ말소 절차

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여 구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 등록부서의 장은 차량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등록 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 부서의 장은 20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말소보고서를 송부받은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행정 전자 문서에 등록 또는 등록말소 조치를 한 이후 요청부서와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ㆍ임차

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을 구매ㆍ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ㆍ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차량 관리 부서 지정

① 단위 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관리 부서로 지정하여야 하며, 차량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담당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차량 관리 방법

① 단위 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운전직공무원, 차량비 예산 등은 관리 부서에서 한꺼번에 계산에 넣어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운전직공무원 복무 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한다.

제24조

차량의 공무용 표시

① 모든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내용은 충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충주시 슬로건, 관광 이미지, 홈페이지 주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

배차 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 배차 신청을 사용일 이전에 차량 집중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배차 차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배차 신청은 지정된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6조

배차 승인

① 차량 집중 관리 부서는 차량 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차량 배차 승인이 전자 시스템 등으로 차량 배차 신청자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경우 차량 운행 업무 효율을 위하여 배차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

차량의 입고

① 단위 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직공무원 또는 차량 직접 운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전직공무원 또는 차량 직접 운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

차량 연료 구입 등

① 단위 부서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 계약, 후불 정산 계약,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를 구입 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29조

연료 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 지급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 부서의 차량 운전직공무원은 운행 일지에 배차한 날의 주행거리와 주유(충전)량, 소비량, 잔량, 주유(충전)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

차량관리실 운영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운전직공무원 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운전직공무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직공무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기록 관리

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각호에 대한 정보를, 단위 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 정수 관리 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 배차 신청서, 차량 배차 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 유류 출납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전기ㆍ수소차량 충전 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13호서식)
7. 그 밖의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의 정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 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 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 정비 관리 사항
3. 그 밖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3조

근무 지침

① 운전직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제34조

금지 사항

운전직공무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ㆍ 휴대전화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 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직원이 아닌 자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 장치나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 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행위

제35조

안전운전 의무

① 운전직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 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6조

차량 사고에 따른 조치

① 운전직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
3.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
4.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조치를 한 운전직공무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고경위서를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사고 책임

운전직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38조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직공무원이「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9조

안전 교육 등

단위 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운전직공무원의 정비 기술ㆍ안전 관련 교육을 자체적으로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운전직공무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의 소속 운전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차량 직접 운행

① 총괄 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각 단위 부서의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직원의 범위는 충주시 공무원, 공무직을 말하며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단위 부서의 장과 총괄 부서의 장이 합의하여 배차 승인을 한 운전자로 한다.
② 차량 직접 운행자는 배차된 공무용 차량의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차량 직접 운행자의 의무와 책임 등은 운전직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③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 직접 운행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차량 운행 후 관리

① 차량 직접 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ㆍ청소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차량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직접 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 배차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43조

차량 반납

차량 직접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무용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배차 부서에 보고하여 운행 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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