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단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광역권관광협의회”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기구를 말한다.
6.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 또는 프로그램, 기념품 등의 서비스나 재화를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관광객 또는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관광정보 제공
2. 요금 할인(관광지 입장료, 관광시설 사용료, 관광프로그램 이용료 등)
3. 여행경비 지원(숙박비, 식비, 교통비, 체험비 등)
4. 교통편의 제공
5. 관광해설 지원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 지원에 따른 조건이나 규모,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가 항공료, 체재비 등의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지원 신청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그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이나 특산품, 경품,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관광객
2.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또는 박람회 참석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경연ㆍ공모전ㆍ이벤트ㆍ설문 참가자(전산망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자로서 충주관광 공식 SNS 계정 구독자
5. 국내ㆍ외 교류 또는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관광진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관광진흥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시가 조성하거나 소유한 관광시설을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을 사용하거나 관광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납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5에 따라 반환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사용료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사업에 대해 보고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광역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광역권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참여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공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시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