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①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5. 2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 5. 28.>
2. 2명의 위원은 충주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충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 5. 2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개정 2012.3.2>
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신설 2012.3.2>
5.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담당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담당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2>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서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충주시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ㆍ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의회의원이면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이면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결정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를 고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ㆍ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려고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충주시 감사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때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