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 2023. 6. 2.>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외에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와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3. 6. 2.>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2023. 6. 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개정 2023. 6. 2.>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 6. 2.>
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 6. 2.>
4.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3. 6. 2.>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삭제 2012. 12. 28> <개정 2019. 7. 19., 2023. 6. 2.>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2.>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갖춰 놓기가 곤란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신설 2012. 12. 28.>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1. 내부ㆍ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개정 2012. 12. 28., 203. 6. 2.>
2. 대ㆍ소변기와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 <개정 2023. 6. 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정비. <개정 2012. 12. 28., 2023. 6. 2.>
4. 범죄예방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육안 점검. <신설 2019. 3. 8., 2023. 6. 2.>
5.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시 경찰서에 신고. <신설 2019. 3. 8., 2023. 6. 2.>
<삭제 2012. 12. 28>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① 영 제8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에는 시민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4조에 따른 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2023. 6. 2.>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ㆍ위생용품, 정화조 청소수수료, 시설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2023. 6. 2.>
<삭제 2012. 12. 28>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 설치. <개정 2023. 6. 2.>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 <개정 2023. 6. 2.>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 설치. <개정 2023. 6. 2.>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개정 2023. 6. 2.>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개정 2023. 6. 2.>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 <개정 2023. 6. 2.>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 <개정 2023. 6. 2.>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마련. <개정 2023. 6. 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바로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2. 12. 28>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2023. 6. 2.>
1. 주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여 설치 <전문개정 2023. 6. 2.>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 <개정 2023. 6. 2.>
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 <개정 2023. 6. 2.>
4.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청결 유지. <개정 2023. 6. 2.>
5.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의 해충 발생ㆍ번식 방지를 위한 화장실 내부 소독. <개정 2023. 6. 2.>
6.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파손되었거나 기능 보강이 필요하면 바로 복구ㆍ보강. <개정 2023. 6. 2.>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와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때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12. 2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와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삭제 2012. 12. 28>
법 제15조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6. 2.>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