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2812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공인(사업소, 그 밖의 부속기관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ㆍ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장, 보조기관,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한다.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때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놓을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면 민원사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인은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 민원증명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시장과 소속 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 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 2. 13>

제4조

공인의 글씨와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충주시 본청의 공인, 소속 행정기관의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 직인은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써야 하며, 기관이나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1.12.30>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 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과 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되었거나 닳아 없어져 갱신하였으면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ㆍ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③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칸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의 해당 칸에 붙여야 하며,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 할 때는 전자이미지 관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는 부서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관인의 형태가 원래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대장

①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 관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ㆍ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등록한 전자이미지 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관련 부서가 전자이미지 관인 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 관련 부서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9조

공고

① 공인이나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ㆍ재등록ㆍ폐기하였을 때에는 시보와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ㆍ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이나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ㆍ폐기 공인의 공인명과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삭 제>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자치행정과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 칸에 인영과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공인을 문서관리부서에서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이나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 보관자와 인증계기 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한다.
②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의 장과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한다.
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공인의 보관자를 지정(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관자를 지정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 관인은 정보통신 관련 부서장이 관리하되, 전자 관인의 위조나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 관인으로 도장을 찍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을 찍는 위치는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장의 표시 끝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와 전자 관인으로 도장을 찍을 때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

<삭 제>

제17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제4조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규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인의 사용

계인은 개별법상에 계인을 찍도록 정해져 있을 때만 사용하며, 증명발급 등의 일반사무 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