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예방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예방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당직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 시간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가. 당직사령 : 5급 1명
나. 당 직 원 : 6급 이하 3명
2. 제1호 이외일 때
가. 당직사령 : 6급(팀장급) 1명
나. 당 직 원 : 6급(팀장급 제외) 이하 3명 이하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2. 본청 당직실과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비상연락망 유지
⑤ 정상근무일의 재택 당직근무자는 일과 시간 종료 후 30분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 발효 등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으면 바로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ㆍ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과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당직명령자와 당직사령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직할 때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할 때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이튿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남은 시간은 전반ㆍ후반 구분 없이 모두 근무한다.
당직사령과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있어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회계과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과 CCTV 활용 감시 강화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과 관리상태 점검
5. 삭제
② 당직근무할 때 접수한 긴급한 사항의 문서는 해당 실ㆍ국장이나 주무과장에게 바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이튿날 문서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ㆍ작성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당직근무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당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화재현장에 외인 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담당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급보
2. 청사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바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상급 기관 당직근무자들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삭제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갖춰 놓아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삭제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 명령서
11. 삭제
12. 손전등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번호,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 이상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에는 시의 실ㆍ과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하고, 연휴 외에는 6급(팀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과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바로 시장과 도의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각 조항의 “자치행정과장”은 “해당 기관장”으로 본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거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을 때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거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될 때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을 때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자와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소집 대장과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와 읍ㆍ면ㆍ동에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 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비상근무 발령 중에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되었을 때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되었을 때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었을 때는 부득이하지 않으면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되었을 때는 부득이하지 않으면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③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나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때 될 수 있으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은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① 비상소집연락을 받은 자는 바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응소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비상근무에 작업 현지요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바로 당직근무를 하도록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과 각 사업소 또는 읍ㆍ면ㆍ동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과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와 보고
3. 연락반 : 지시와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자치행정과, 회계과 직원, 예비군 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 자치행정과 직원, 각 실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
3. 연락반 : 자치행정과 문서담당 직원과 정보통신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
4.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5. 비상근무 기간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은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안전화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비상 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과 도의 지시를 받아 비상 대기근무자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지시와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명령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주관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 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마.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ㆍ하급 기관의 중요지시와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1. 경비원과 경계근무자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과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사 내부 전체
② 예비군 중대장과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과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생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과 소속기관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할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간의 당직과 비상연락 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 근무하되, 그 근무방법 등은 시장이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제16조제1항의 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와 직원비상소집명부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와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