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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098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1-01-29공포 2021-01-29공포번호 7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시 내에 생산 시설 및 유통기반을 갖춘 사업자로 한다.

제3조

사용신청

①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공동상표(이하 “충주씨”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삭제 2021.1.29.>
3. <삭제 2021.1.29.>
4. <삭제 2021.1.29.>
5. <삭제 2021.1.29.>

제4조

품질관리원 위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주씨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품질관리

① 공동상표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은 품질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시장이 정한 세부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충주씨”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충주씨”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 준수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농산물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충주씨” 가치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씨”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공동상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1. 1. 29.>

제7조

<삭제 2021. 1. 29.>

제8조

포장재 사용신청

① “충주씨”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충주씨”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 및 조례 제6조제3항의 정품인증마크 부착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

표시방법

① “충주씨”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충주씨” 공동상표의 표시는 시에서 지정하는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충주씨”의 사용허가자의 대상품목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충주씨” 공동상표 사용허가 농산물의 출하실적 및 정품인증마크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동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충주씨”의 이미지제고 및 대상품목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위한 홍보물 등의 배부는 별지9의 기준에 의하여 배부 및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