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고 공동상표 사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고 공동상표 사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시 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 및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도”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3. 5. 12.>
3.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관리권”이라 함은 공동상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라 함은 가공자와 농가(단체포함) 기타 제조자(업체 및 단체 포함)를 포함 한다
7. “대상품목”이라 함은 시에서 지정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공동상표 명은 별표 1과 같고, 공동상표 사용 대상품목은 「상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품류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5. 12.>
① 시는 공동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충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는 업무의 수탁자에게 공동상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대상품목에 한하여 2년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대상품목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대상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품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라 계약한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대상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① 시장은 공동상표 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③ 공동상표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과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2.>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ㆍ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공동상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동안 공동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5. 12.>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공동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3. 5. 12.>
3. 시의 대상품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 5. 12.>
4. 대상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5. 대상품목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6. 폐업 또는 전업으로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7.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공동상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 5. 12.>
9. 공동상표 정품인증마크를 미부착하여 대상품목을 유통한 경우 <개정 2023. 5.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은 위변조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정품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선량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반기마다 대상품목의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 및 대상품목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실시하거나 홍보물 등을 배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및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④ 시장은 공동상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