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09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조정
2. 사업추진계획 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필요 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