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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09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30.>

제3조

사전공고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에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장애인 등 관련 업무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계약 신청자격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신설 2015. 8. 7>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 8. 7., 개정 2020. 10. 30.>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7. 12. 29>

제7조

<삭제 2017. 12. 29>

제8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