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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09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정의

“공공기관 등” 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의 기업 및 대학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2.>
1. 충주로 이전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12.>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와 대학교수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와 시의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 1., 2023. 5. 1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이전 업무가 임기 중 종료되면 임기도 종료한다.
⑥ 유치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시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해당 분과에 배정된 업무 수행을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해당 분과에 배정된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시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공공기관 등의 추진기획단

위원회가 유치활동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아래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

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에 관한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입안
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동향 파악
3. 공공기관 등의 충주이전 시 지원방안 수립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에 관한 홍보자료 작성
5.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동 지원 등

제9조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12.>
② 기획단에 실무 작업반을 두며, 기획단장은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기획단장의 직무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과 기획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상금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 및 19조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명시된 것 이외의 위원회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기획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