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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09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의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3. “도형자료”란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나타내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공간정보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공간정보들을 입력ㆍ출력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등의 전산 정보체계를 말한다.
6.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서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1,000분의 1 축척도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8. “총괄부서”란 시스템의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와 시설물을 시공 또는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11.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12. “도시개발사업”이란 공단조성, 택지조성, 도로, 지하시설물 및 지상시설물 구축사업을 말한다.

제3조

공간정보의 구축·활용

①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 시 「충주시 공간정보구축지침」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 시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중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료의 공동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간 공간정보 관련 사업 협조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간정보 업무 관련 총괄부서장과 현업부서장
2.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3.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28>

제11조

업무지정

① 총괄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 산하 공간정보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ㆍ통제
3. 시스템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4.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표준화
5. 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조사, 구축, 제공 등
6.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7. 지상ㆍ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8. 그 밖의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현업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현업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구축 및 개발행위 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구축
2.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입력관리

제12조

자료의 입력관리

①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추가,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손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작성

현업부서의 담당자(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이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 기록매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사용
2. 시설물의 위치ㆍ심도ㆍ관경ㆍ관종ㆍ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할 것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할 것

제14조

관리책임자

① 주 전산기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ㆍ관리하고 단말기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물 통합관리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상호협약을 통해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도로굴착업무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은 총괄부서에서 주관하고 부서 및 각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물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충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국가보안업무 적정성 여부
4. 그 밖의 업무 추진상 지장 초래 여부

제19조

<삭제 2020. 12. 31.>

제20조

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공간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준용한다.
③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용 중에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가 사용 중에 손상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자료를 다시 제공할 수 있다.
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디스켓, 자기테이프,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수료 등 감면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전액면제
3. 정보이용목적이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체제 구축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5.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50
6.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의 전산화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2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