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109조에 따라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109조에 따라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①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12.>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12.>
5. 법 제9조의2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9.>
6. 법 제31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9.>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12.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에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2023. 5. 1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12. 9.>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 12. 9.>
5. <삭제 2016. 12. 9.>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개정 2016. 12. 9.>
7. 충주시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 12.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5. 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나 자문에 응함에 있어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2.>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별 계약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소관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 요청이나 자문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기간을 7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회의 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23. 5. 1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 12. 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 12. 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12. 9.>
4. 영제92조의7제1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12. 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6. 12. 9.>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다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12. 9.>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공원공사 <신설 2016. 12. 9.>
10.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 12. 9.>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 12. 9.>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 <개정 2023. 5. 12.>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 상당)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