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라. 의회사무국
마. 지방공기업
사. 출연기관 (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 10. 18>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 10. 18>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 10. 18>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 심사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또는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
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주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