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책의 창출로 지방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책의 창출로 지방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 제안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5. 12.>
1.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제안
2. 유망 기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3. 민자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4.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5. 국제통상 협력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방안
6. 지방재정의 경영화 방안
7. 자치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위촉하되 당해 안건의 심의 및 처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3. 5.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 5. 12.>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① 위원회에서 건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지역여건, 예산수반 사항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② 간사는 회의에 부쳤던 사안은 다음 회의 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