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2. 1>
2. 삭제 <2017. 12. 1>
3.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란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 개발 등의 행위 시 따라야 할 지침을 말한다.
4. “경관 체크리스트”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를 따른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 여부
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기본구상도(1/5,000)
9. 경관계획도(1/5,000)
10. 경관시뮬레이션
11. 현황사진
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 받은 경관계획에 대하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지역ㆍ지구ㆍ구역 및 가로변 경관계획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12. 1>
4.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삭제 <2017. 12. 1>
나. 삭제 <2017. 12. 1>
5.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10>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조망권 확보방안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6. 10>
8. 중ㆍ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 6. 10>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6. 6. 10>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이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6. 10>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하천, 호수, 강 등 수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주요 지형, 산림, 언덕 등 산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3. 시가지 및 공공건축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4. 공공 공간의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등 녹색사업
5. 삭제 <2017. 12. 1>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의 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2. 26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6. 10>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2.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
3. 사업의 기대효과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10>
① 영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10>
1.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해당지역 충주시의회 의원
마. 경관사업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체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8. 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관사업계획에 관한 의견 조정
나. 경관사업의 추진
다. 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
라. 그 밖에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6. 28>
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 6. 10>
①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의 내용은 제25조에 의해 작성된 해당지역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 10>
1.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ㆍ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5.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의록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영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및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10>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 (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사업비 관리ㆍ운영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의 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1. 경관협정 사업계획서 작성비
2. 전문가 자문비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4. 경관협정운영회 운영비
5.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 6 .10>
〈삭제 2010.8.6〉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각종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관사업 <개정 2016. 6. 10>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경관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10, 2017. 12. 1>
4. 삭제 <2017. 12. 1>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 6. 10>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내 심의 제외 대상은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서 3층 미만 그리고 높이 12m 이하의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다만, 증축면적이 기존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증축 건축물은 심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대상은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증축면적이 기존 바닥면적의 2분의 1 미만 증축 건축물은 심의 제외 대상으로 한다.
가. 5층 이상(주용도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일 경우 8층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나.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공장, 동식물 관련 시설 제외)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삭제 <2016. 6. 10>
2. 삭제 <2010. 8. 6>
3. 삭제 <2017. 12. 1>
4.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이외의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건축신고 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신고 전에 경관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할 경우, 제25조에 의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 및 자문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지역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②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을 마친 각 사업은 심의(자문)결과 반영여부를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인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한다.
① 법 제30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
3.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② 심의 및 자문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완료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 완료 후,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안 완료 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4. 건축허가 등(승인, 인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 신청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2.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3. 삭제 <2017. 12. 1> 4.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개정 2017. 12. 1> 5.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신설 2017. 12. 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선정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6. 6.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경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6. 28>
① 영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응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6. 공동위원회 위원과 업무 관련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경관협정 등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①항과 ②항에 의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대상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6. 6. 10>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심의 및 자문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실시하거나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한다.
①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 기타 해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센티브
② ①항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항목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의 범위를 정한다.
③ 기타 인센티브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② 시장은 경관 향상이 인정되는 마을경관, 건축물, 시설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수상의 기준 및 수상 대상의 선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삭제 <2017. 12.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