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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08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7-02-24공포 2017-02-24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일 때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청주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 교수, 그밖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 지구의 토지 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과 기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 관여했을 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제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결정이나 의결은 문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ㆍ의결 이유, 결정ㆍ의결 일자, 결정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ㆍ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서명날인은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으면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06. 0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과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견 청취

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경계 설정의 기준에 따라 경계 결정을 하되, 경계 결정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7. 2. 24>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12. 31>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