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 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를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