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자는 그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