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그 징수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그 징수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증명 등”이란 충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2. “충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수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21.10.01.>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로 설치 또는 교체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수입증지요금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3. 과오납 된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3. 리ㆍ통ㆍ반장,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公簿)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는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