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 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있는 5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실외 방목장”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가축
5.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ㆍ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등에서 사육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소규모의 가축
6.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개: 가구당 3마리 이하. 다만, 월령 2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 닭, 오리: 가구당 5마리 이하.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가축 소유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 인접 주택과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둔 장소에서 사육할 것.
7. 관광특구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8.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규모(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의 가축사육
9.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제한구역에서 산란계를 사육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설치신고가 수리되어 설치ㆍ운영된 농장이, 「동물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자유방목 기준을 포함한다)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실외 방목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④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한다.
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의 인접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도 포함한다.
⑥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신고)할 것
2. 변경하려는 자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에서 사육할 것
3.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따른 기준
가. 제한거리가 다른 경우: 별표 1에 따른 1,000미터 초과부터 사육을 허용하는 가축의 종류(개ㆍ돼지ㆍ닭ㆍ오리)를 500미터 초과부터 사육을 허용하는 가축의 종류(소ㆍ말ㆍ양ㆍ염소ㆍ사슴ㆍ젖소ㆍ메추리)로 변경하는 경우
나. 제한거리가 같은 경우: 오리를 닭으로 변경하는 경우 및 젖소를 소로 변경하는 경우
⑦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이 동일 부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하려는 경우(증축하는 경우 기존 축사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한 번만 허용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별표 3의 현대화 축사시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사육가능 지역으로 본다.
1. 국가ㆍ충청북도 또는 충주시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가. 소ㆍ말ㆍ양ㆍ염소ㆍ사슴ㆍ젖소: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초과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초과
다. 돼지ㆍ개: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초과
2. 기존 축산농가가 악취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대화 축사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소ㆍ양ㆍ염소ㆍ젖소: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초과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실외 방목장의 설치 또는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육두수의 증가가 없을 것
2. 실외 방목장 설치 또는 변경이 축사(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울타리ㆍ차양 등 방목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동물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3. 실외 방목장의 설치ㆍ운영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 및 관리기준을 충족할 것
4. 실외 방목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거ㆍ보관ㆍ유출차단 등 관리계획을 갖출 것
5. 악취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갖출 것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관계 서류 제출 요구, 조건 부여를 할 수 있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다만,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먼저 반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충주시에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보조지원을 통하여 추진할 경우 대상 사업을 유치한 마을에 대하여 공익 목적의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 일부 보전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 및 대행자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가축분뇨 수거 시 배출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50퍼센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되었을 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위임한다.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2. 공공처리시설 이용 중지 및 제한
3. 징수교부금 교부
충주시장은 별표 1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