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은 대행계약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집ㆍ운반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영수증을 교부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2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3에 의한 수집ㆍ운반 이행필증을 발급하여 3년간 이를 보관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량일계표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자별로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의 총합계량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