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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060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13-10-18공포 2013-10-18공포번호 5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제2조

관람 및 이용 시간

①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 및 이용 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름철(6월~8월)에는 15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12.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 등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필요할 때에는 관람 및 이용 시간을 연장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국경일 다음 날(주말은 제외) <개정 2012. 10. 5>
2.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 날 휴관한다. <개정 2012. 10. 5>
3.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관람료 및 이용료

① 시장은 관람권 및 이용권의 일련번호를 개인별ㆍ단체별로 부여하고,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관람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ㆍ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② 시장은 관람료ㆍ이용료를 그날 정산하여 다음 날 충주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개인별ㆍ단체별 관람료ㆍ이용료 수익 정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상호 협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