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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05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5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을 말한다.
2.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단지를 말한다.
3. “기술이전 및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북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관련 사업
2. 지역산업 발전계획 수립
3.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4.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
5. 기술이전 및 사업화사업
6.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위임ㆍ위탁사업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의한 특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8. 수탁 연구용역사업
9. 그 밖에 테크노파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 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금액)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테크노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테크노파크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재산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지원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설립 후 법인이 매입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5.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6. 그 밖의 차입금 및 수익금

제9조

임원 등

① 테크노파크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테크노파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원장

① 원장은 테크노파크를 대표하고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수는 선임 후 원장 임기개시 전까지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⑤ 원장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성과계약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이사회

① 테크노파크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테크노파크에는 테크노파크의 정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조직

테크노파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직원의 임면

테크노파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테크노파크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테크노파크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8조

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회계처리의 원칙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렴서약서

① 테크노파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 직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테크노파크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크노파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의 편성 등

① 테크노파크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결산

① 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5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테크노파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6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테크노파크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검사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테크노파크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테크노파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경영평가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

경영공시

① 테크노파크는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테크노파크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제1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운영규정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등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