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ㆍ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ㆍ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 및 장학사업
2.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3.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사업
4. 지역대학육성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5. 진흥원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학생의 신청ㆍ선발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①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각 수익사업별로 도지사와 사전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재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진흥원의 기금은 장학 및 인재양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④ 원장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진흥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진흥원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진흥원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진흥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중 도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영 제16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진흥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을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시기에 맞게 진흥원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은 진흥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운영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