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재단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재단은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 안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 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14.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장관의 승인 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회사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이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 2명과 5명 이내의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 선임직 이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이사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재단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단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서(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재산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결산결과를 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충청북도민에게 공개한다.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재단 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등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