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북미래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당산동)에 둔다. <개정 2012. 1. 13>
충북미래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
2.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법인은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충북미래관 관리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수탁한 법인
2.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충청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