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94번길 7에 둔다. <개정 2025.5.16.>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 및 활동에 필요한 공간
2. 문화예술 작품의 상시ㆍ기획 전시
3.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공간
4. 그 밖에 회관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수탁자는 회관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회관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6.>
① 도지사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2025.5.16.>
① 수탁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수탁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매년 회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삭제<2015. 10. 30>
4. 삭제<2015. 10. 30>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