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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05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북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충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학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옥천군수
3. 대학 소속 교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③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설치 및 운영

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3.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4. 대학에 입학하거나 등록하려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5. 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 매각대금
10. 그 밖의 수입

제13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인적경비
2.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 및 장학비
3. 운영비
4. 자산적 경비
5.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제14조

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료는 대학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입학금 등 결정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책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6조

수업료 등 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① 총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이하 “증명수수료”라 한다)는 대학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증명의 종류와 증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법령에 증명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8조

시설 사용료

① 총장은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강당 등 대학의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9조

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① 총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특별임용 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기관의 결원 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계획 수립 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1조

기능 및 운영

교육원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감독 및 승인

대학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폐지
2. 학생 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