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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04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개정 2021.12.17.>

제2조

위치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미평동)에 둔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3조

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그 밖에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2. 31.]

제4조

운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절차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의 위ㆍ수탁기간은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5년으로 하며,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설계ㆍ구입장비 승인 등에 대해 도지사의 지도 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도지사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5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6조

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잃어버리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8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전부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운영 및 시설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충청북도의 재산으로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그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10조

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11조

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