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ㆍ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지방자치법」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ㆍ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지방자치법」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4개 지구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이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4. 6.>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개정 2018. 10. 1, 2022.10.7.>
1.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부장을 둔다.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3. 청장 및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본부 및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청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