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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조례자치법규 212804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5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26.7.3.>
② 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 등이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주식의 발행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의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천만주로 한다. <개정 2026.7.3.>
④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도의 주주권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제8조

정관변경 및 도의회 제출

① 공사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ㆍ국장, 세무ㆍ회계전문가와 경영인 등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임기끝난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를 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등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제19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ㆍ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자문위원회

① 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7.3.>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사업
4. 관광ㆍ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7.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유통ㆍ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10.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1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
12.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ㆍ운영 사업
13. 폐기물매립장 및 폐기물 처리사업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 위탁ㆍ대행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6.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3조

위탁ㆍ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ㆍ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ㆍ대행 협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9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충청북도 위탁ㆍ대행사업의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예산의 편성 등

① 공사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변경한 때에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결산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결산 승인 후 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청북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9조

위탁ㆍ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가 법 제7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처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청렴서약서

① 공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공사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 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2. 제1항제2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3. 차기 결손금으로 이월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

사채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하고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사채발행을 승인한 경우 즉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5조

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운영과 관련하여 공사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

보고ㆍ검사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공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

경영평가

①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영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

업무상황의 공표

사장은 해당 연도의 업무상황을 6월과 12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공사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