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역량을 제고하며 공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역량을 제고하며 공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과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대학교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대학교의 장은 그밖에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대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 대학교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의 교원과 지방공무원ㆍ대학회계직원 등의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직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ㆍ공무직 등과 그 외에 총장이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재원으로 채용하는 대학회계직ㆍ대학회계공무직(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③ 교원, 조교와 직원 중 공무원의 정원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대학회계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아래 필요한 하부 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사무분장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학교에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ㆍ학부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학부에는 학부장을 둔다.
대학교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립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4. 그밖에 도지사 또는 총장이 대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도 관계공무원, 대학교의 관계공무원 및 학생을 포함한 대학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도의회 의장, 도 행정부지사 및 총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기획홍보처장과 교무학생처장 및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① 총장은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교의 자체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① 총장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입학전형료의 산정, 면제ㆍ감액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르며,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료의 납부, 면제ㆍ감액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총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교에 입학ㆍ재학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받을 수 있다.
② 총장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며,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금의 산정과 징수, 면제ㆍ감액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총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 증명을 발급하며, 이 경우 「국립학교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하여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의 종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총장은 대학교의 시설물 중 일부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한 사람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때 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은 총장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교육ㆍ연수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물 또는 교육용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3.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시설물의 사용신청ㆍ허가 및 사용료 징수ㆍ납부의 절차, 그밖에 시설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기타 신상 관련 고충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립대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도립대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대학교에는 도립대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도립대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립대고충위원회의 기능은 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도립대보통고충위원회의 기능은 대학교의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① 도립대고충위원회는 도립대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고, 도립대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 이하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교수 이하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도립대보통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립대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도립대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 처리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학칙의 제ㆍ개정을 포함한 대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ㆍ학부의 설치 및 폐지
2. 학생 정원의 증감
3. 제5조제1항의 교수의 임용
4.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