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HㆍP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HㆍP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춘천 HㆍP주식회사”라 한다.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 등을 둘 수 있다.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춘천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4 미만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히트파이프의 연구 및 개발
2. 히트파이프의 제조ㆍ판매업
3. 히트파이프 및 관련 부대사업
4. 기타 일반기계제조업
5. 무역업(각 호에 관련물품)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춘천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춘천시장이 행사한다.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제품생산이나 판매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회사의 사업년도는 춘천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