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632 일원에 둔다.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1. 춘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자
2.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당일사용자는 신청서 제출 및 사용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료(「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사용료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사용료를 말한다) 및 주차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차고지 사용료와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 시작일 이전까지로 하고, 2차연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④ 주차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개정 2014.3.6>
2. 당일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
⑤ 사용료는 춘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장을 갖추어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사용허가재산의 현황
2. 사용허가계약연월일
3. 사용허가받은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4.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