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춘천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춘천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2017.8.17.>
①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면허중 1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8.17.>
④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 우선순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16., 2017.8.17.>
② 삭제 <2017.8.17.>
③ 삭제 <2017.8.17.>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삭제 <2017.8.17.>
삭제 <2017.8.17.>
삭제 <2017.8.17.>
삭제 <2017.8.17.>
삭제 <2017.8.1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영차고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8.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