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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280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또는 국가등록유산,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보유자”란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따라 전형(典型)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9.7.1] <개정 2024.5.16.> 1.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향토유산의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3.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 및 해제 4. 향토유산 보호구역 보존ㆍ관리 5.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 보수 및 보존ㆍ관리 6.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

삭제 <2019.7.1>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개정 2019.7.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7.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국가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향토유산 및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4.5.16.>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9.7.1>

제1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향토유산 지정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개정 2024.5.16.>
③ 시장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2024.5.16.>
④ 향토유산은 문화, 자연, 무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5.16.>

제12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을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발급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춘천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5.16.>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15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5.16.>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도문화유산자료ㆍ도자연유산자료로 지정 또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27.,2024.5.16.>
③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관리자 지정 및 신고사항

①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 중에서 지정하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자에 따른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그 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향토유산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5.16.>
③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7조

보존·관리

시장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지정된 종별에 따라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1.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입로 정비, 보호구역 정화 및 보호시설물 설치, 향토유산의 안내판 설치 등 그 밖에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2.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유산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 지정 종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의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27.]

제18조

정기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19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② 시장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16.>

제20조

보조금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2.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27.,2024.5.16.>

제21조

사용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향토유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16.>
② 향토유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1. 향토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
2. 향토유산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조치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객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5.16.>

제2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